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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부터 한국에서 개의 식용 목적 사육, 도살, 유통,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
정부는 개 식용 사육농장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할 것입니다.
개고기 식당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지만,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.
이번 법안 통과는 한국 사회의 동물복지 의식 향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.
개고기 금지법의 배경
- 그동안 개고기는 법적 경계에 있었으며, 관련 규제도 부재했습니다.
-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동물권 보호 여론 확산으로 개고기 금지 요구가 높아졌습니다.
-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김건희 여사의 지지로 개고기 금지 논의가 가속화되었습니다.
- 여야 합의로 '개의 식용 목적 사육·도살·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'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
개고기 금지법의 주요 내용
- 20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, 도살, 유통,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.
- 정부는 개 식용 사육농장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대응
- 개 농장과 개고기 식당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지만,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.
- 정부는 보상이 아닌 폐업·전업 비용 지원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
- 업계와 정부 간 입장차가 크지만, 6개월 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
동물복지 의식 향상의 상징
- 이번 법안 통과는 한국 사회의 동물복지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.
-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개고기 금지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.
- 이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갖추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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