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아이돌봄비란?
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들 볼보기 힘들어 조부모, 삼촌, 이모, 고모 등
(영아기준)4촌 이내 친,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
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?
지원대상: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융공백 발생가정
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▼ 빠른 신청 ▼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
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
"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"에서 신청 가능
신청 : 매월 1일 ~15일
대상 : 아동이 23개월이상부터 신청 가능
* 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 가능.
조부모 돌봄수당 이용 방법
1. 신청서류
(공통) -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(당해년도 발행분)
-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~다형(중위소득 150%이하)까지 신청 가능
[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]
-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 통장사본
-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방법
▶ 신규 이용자 : 복지로에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(1주일 내외) 판정결과 통보(문자, SNS, 메일 등 캡쳐)
▶ 기존 이용자 :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정보 판정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 캡쳐
2.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
▶ 매월 25일까지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발표.
3. 돌봄활동 사전 조치(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)
-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
▶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
-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
▶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
4. 돌봄비 지원(익월 20일)
- 친인척 육아조력자형
▶ 돌봄활동(이용) 기본시간 40시간 충족시 지원
▶ 영아 1명 월 30만원, 2명 월 45만원, 3명 월 60만원
- 1명 돌봄 시간 40시간 / 2명 돌봄시간 60시간 / 3명 돌봄시간 80시간이상
▶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
- 민간형
▶ 월 20 ~ 40시간 이상 이용 충족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▶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 불가.
5.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기간
▶ 지원기간 : 최대 13개월
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
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.
맞벌이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는 제도이니 해당 가구는 많은 신청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