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경제.금융 정보 알기

[2025] 기초연금 변경 총정리 | 선정기준액·지급액·부부감액·신청방법

by 조이네스트(joynest) 2025. 8. 12.
반응형

🔄 마지막 업데이트: 2025-08-12

핵심 요약
선정기준액(’25): 단독 2,280,000원 / 부부 3,648,000원
기준연금액(’25): 월 342,510원(개인 기준 연 최대치)
부부 동시 수급: 현행 부부감액 20% 적용 → 1인 약 274,000원, 2인 합산 약 548,000원
지급일: 매월 25일(주말·공휴일이면 전일)
신청: 복지로(온라인) 또는 주민센터/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
목차

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선정기준액·소득인정액)

2025년 기준,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.

  • 선정기준액(’25): 단독가구 2,280,000원 / 부부가구 3,648,000원
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(근로·연금 등) + 재산의 소득환산액 − 부채 등
  • 근로소득 공제: 상시근로소득에서 1,120,000원 공제 후 30% 추가 공제(’25년 반영)

2. 얼마 받나요? (지급액·부부 수령)

  • 기준연금액(’25): 월 342,510원(개인 기준, 감액 없는 최대치)
  • 부부가 모두 수급 시: 현행 부부감액 20% 적용 → 2인 합산 약 548,000원(1인 약 274,000원)
  • 주의: 소득역전방지 감액, 국민연금 연계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부부감액, 앞으로 바뀌나요?
일부 보도에서 소득하위 40% 부부 기준으로 2027년 감액 10% → 2030년 폐지 로드맵이 보고됐다고 전하지만, 아직 법령·예산 확정이 아니므로 시행 전 공식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3. 언제부터·언제 받나요? (신청·지급일·소급)

  • 지급일: 매월 25일(토·공휴일이면 전일)
  • 시작 시점: 신청한 달부터 수급 결정 시 지급(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월분은 소급)
  • 만 65세 도달자: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

4. 신청 방법 (온라인/오프라인)

  1. 온라인: 복지로 접속 → ‘기초연금’ 검색 → 본인인증 → 신청
  2. 방문: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  3. 필요서류(예): 신분증, 통장사본,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증빙 등

5.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체크

  • 소득인정액 산정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(집·예금 등).
  • 근로소득은 공제 후 추가 30% 공제가 있어 생각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부감액 20%는 ’25년 현재 유지(추후 법령·예산 확정 시 변경).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2025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A. 개인 기준 월 최대 342,510원이며, 부부 동시 수급 시 20% 감액으로 2인 합산 약 548,000원입니다.

Q2. 매월 지급일은 언제인가요?
A. 매월 25일이며, 주말·공휴일이면 전일 지급됩니다.

Q3. 신청이 늦어 결정이 지연되면 못 받나요?
A. 신청한 달부터의 급여가 기준이므로, 결정이 늦어도 신청월분은 소급 지급됩니다.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