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7년부터 한국에서 개의 식용 목적 사육, 도살, 유통,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 정부는 개 식용 사육농장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할 것입니다. 개고기 식당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크지만,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. 이번 법안 통과는 한국 사회의 동물복지 의식 향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. 개고기 금지법의 배경- 그동안 개고기는 법적 경계에 있었으며, 관련 규제도 부재했습니다. -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동물권 보호 여론 확산으로 개고기 금지 요구가 높아졌습니다. -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김건희 여사의 지지로 개고기 금지 논의가 가속화되었습니다. - 여야 합의로 '개의 식용 목적 사육·도살·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'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개고기 금지법의 주요 내용- 20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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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8. 18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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