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울형 아이돌봄비란?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들 볼보기 힘들어 조부모, 삼촌, 이모, 고모 등 (영아기준)4촌 이내 친,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? 지원대상: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융공백 발생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 ▼ 빠른 신청 ▼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"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"에서 신청 가능 신청 : 매월 1일 ~15일대상 : 아동이 23개월이상부터 신청 가능* 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 가능. 조부모 돌봄수당 이용 방법1. 신청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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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2. 15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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